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목격자 진술 신빙성” 공범 리는 처벌 못해.. 이유는?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8년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패터슨은 2011년 12월 진범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23일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넉 달의 재판 동안 내내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이태원 살인사건

사진 = 서울신문DB (이태원 살인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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