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4·13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영민 의원 측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에 신청한 재심 결과와 관계없이 당에 더는 누를 끼치지 않고자 불출마를 결심했다. 노 의원이 반드시 이뤄야 할 이번 총선 승리를 하는데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선언 이유를 전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영민 의원은 당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의원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노영민 의원은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