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태)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당원규정 제7조 심사기준에 의거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의 당원규정 제7조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의 규정을 따른다.

김용태 위원장은 “다섯 가지 사유를 두루 살펴봤을 때,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데는 당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31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4·13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