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다.

한편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 = 서울신문DB (난폭운전도 처벌)

뉴스팀 seoulen@seoul.co.kr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시 더 건강한 정자 나와

▶“여기 90%와 해봤다” AV스타 당당한 고백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