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감독·특수효과 인력 임금 등 명시

영화 감독과 프로듀서, 특수효과 인력 등의 임금과 계약기간, 처우 등을 명시한 표준약관이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20일 “현재 작업 중인 연출과 제작, 기획개발, VFX(시각특수효과) 부문의 표준계약서를 올해 안에 완성할 방침”이라면서 “각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간 거래규범이 명시된 표준약관은 제작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영진위는 지난해 5월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안, 지난해 7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등을 발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앞서 영진위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과 함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 협약식을 열었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가 2011년부터 논의해 온 표준계약서에는 ▲옵션·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합리성 확보 ▲작가의 권리 강화와 수익 배분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 행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형에 따라 계약서를 5종으로 세분화했다.

지상학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은 “진작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면 수많은 작가들의 형편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아쉽다”면서 “배급·투자사도 표준계약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영화계로 이행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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