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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피소’ 김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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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자기야’ 출연. 사진=SBS ‘자기야’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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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26일 탤런트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가정분만 경험담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한 김세아는 두 아이를 모두 가정분만으로 낳은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세아는 “미국의 한 앵커가 가정분만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남편과 시청한 뒤 가정분만을 결심했다”며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을 모셔와 환경을 만들어놓고 애를 낳았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할 준비도 철저히 해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세아는 “가정분만에서 산모는 누워서 아기를 낳는 자세가 아니다. 나는 쪼그려 앉아 낳은 아기를 직접 내 손으로 받았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세아는 또 “건강한 산모라면 누구나 가정분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 편하다”며 “집 안에서 휴식도 취하고 남편도 10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줬다”라고 가정분만을 추천하기도 했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 씨와 결혼한 뒤 두 자녀를 모두 가정분만으로 출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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