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가수 인순이가 또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인순이가 세금 신고 누락으로 수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보도가 나온것것. 인순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4일 뉴시스는 “가수 인순이가 국세청에서 또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인순이가 세금 신고를 누락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인순이는 2005년부터 수년간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는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 씨와의 소송 때문. 인순이는 지난 2011년 박씨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최근까지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국세청 측은 “인순이가 박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추징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탈루액이 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박씨가 2012년 국세청과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는 것.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인순이 측은 “세금 신고를 누락해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분당세무서에서 조사했고 결과에 불복해 현재 다시 조사 중”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고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냈다.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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