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br>뉴스1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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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불성립 됐다.

20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홍상수 감독 측은 공시송달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을 A씨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 기일 전,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원은 다시 이번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결국 조정이 불성립 됐다.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홍상수 감독이 다시 한 번 이혼소송을 제기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열애를 인정한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6번째 작품인 ‘강변호텔’은 오는 8월 1일 열리는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두 사람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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