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스트로스-칸 공소 취하

美검찰, 스트로스-칸 공소 취하

입력 2011-08-23 00:00
업데이트 2011-08-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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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고소인 거짓말 반복 등 사유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은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했던 도니미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 취하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현지시간) 뉴욕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종업원과 변호인을 검찰청사로 불러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뉴욕 검찰은 25쪽 분량의 공문에서 “물리적 증거들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호텔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디알로가 거짓말을 반복해 증언으로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욕 검찰은 그러나 여종업원의 제복에서 묻어나온 얼룩에 스트로스-칸의 정액이 묻어있는 점 등을 들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간 짧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에 저항할 때 발생하는 상처가 없었다면서 속옷이 일부 상한 흔적은 일상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스 칸의 DNA가 디알로의 스타킹과 속옷에서 발견된 것은 그가 고소인의 속옷을 만졌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만한 증거는 못된다고 못박았다.

뉴욕 검찰은 증거 불충분 사유와 함께 고소인이 거짓말을 반복한 점도 고소 취하의 또다른 이유로 꼽았다.

검찰은 고소인이 스트로스-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직후의 행동과 관련, “복도에 숨어있었다고 말하다 그가 떠난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뒤 고소인이 기니에서 미국으로 망명신청을 할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꾸며낸 전력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검찰의 공소 취하 방침을 환영했다.

검찰의 공소 취하 결정은 사이러스 밴스 검사가 이날 오전 호텔 여종업원을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로 불러들이면서 예고됐다.

그러나 디알로의 변호사 케네스 톰슨은 강하게 반발했다.

밴스 검사가 법률적, 의학적, 물리적 증거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난한 톰슨 변호사는 “우리 어머니, 자매, 딸과 아내를 강간범으로부터 지키라고 뽑아준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톰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문제가 많았다면서 특별검사 선임을 요청했다.

프랑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스트로크-칸 전 총재는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소피텔 호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수갑을 찬 채 체포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도 분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를 정식으로 취하하면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다. 스트로크-칸은 체포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보석 상태라 미국을 떠날 수 없었다.

프랑스 사회당은 스트로스-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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