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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법원 특허소송자료 日법원도 사용 허가 요청

삼성, 美법원 특허소송자료 日법원도 사용 허가 요청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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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미국 사법부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폴 그루얼 보조판사에게 일본에서 진행 중인 특허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호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삼성은 법원에 요청한 서류를 통해 2007년 6월 29일 이전 아이폰 판매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증거로 제출됐던 실제 기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삼성은 또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7년 1월 9일 자사 연례행사인 맥월드에서 발표했던 아이폰도 증거로 요청했다.

삼성은 이번 요청이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이는 단지 일본 법원이 미국 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애플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또 삼성 갤럭시 제품 26종의 미국 내 판매금지 요청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당했으며 현재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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