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불법도청 연루 경찰간부에 15개월형

英 법원, 불법도청 연루 경찰간부에 15개월형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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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파문을 빚은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에 수사정보를 넘긴 영국 경찰간부가 법원으로부터 15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중앙형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프릴 캐스번(53·여) 경감에게 “돈을 목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밀 정보를 유출한 부패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3년 형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사건 이전에 양자를 입양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캐스번 경감은 런던경찰청 대테러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의 팀이 불법도청 수사 관련 계좌 추적을 담당하게 되자 수사대상인 일요판 신문 ‘뉴스오브더월드(News of the World)’에 이를 알리고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캐스번 경감은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당시 뉴스오브더월드 소속 언론인 팀 우드의 메모와 증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

영국 신문의 불법도청 파문으로 루퍼트 머독 회장 소유 뉴스오브더월드는 2011년 자진 폐간했으며, 레베카 브룩스 뉴스인터내셔널 전 CEO와 앤디 컬슨 전 총리보좌관 등 8명이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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