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의혹 페이스북 ‘타임라인’ 법정시비 예고

상표권 침해의혹 페이스북 ‘타임라인’ 법정시비 예고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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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자사의 중추 기능인 ‘타임라인(Timeline)’ 명칭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의혹을 법정에서 해명한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중소 인터넷 기업 ‘타임라인스(Timelines.com)’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4월 22일 연방법원 일리노이북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타임라인’은 페이스북 프로필에 개인 역사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스크랩북 서비스이다.

2008년 설립된 온라인 스크랩북 업체 ‘타임라인스’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2011년 9월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필 기능 ‘타임라인’ 서비스 개시를 발표한 직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임라인스’는 미국 독립전쟁, 민권운동, 우주탐사, 암살사건, 자연재해, 스포츠 명장면, 유명인의 죽음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연도와 시대별로 정리해놓은 멀티미디어 사이트로 이용자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 업체는 2008년 5월 법원에 ‘타임라인스’ 상표권 등록을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좋을 게 없는 일”이라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최근 투자자 보고서에서 “소송 결과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것이지만 우리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경우 페이스북 운영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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