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서 “군인에 강간당해” 주장한 여성에 징역1년

소말리아서 “군인에 강간당해” 주장한 여성에 징역1년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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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모독죄’ 적용…취재 기자도 유죄 선고

소말리아의 한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국가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1년형을 선고하면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이 여성을 인터뷰한 언론인 압디아지즈 압디누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압디누르는 성폭행 사건을 취재하던 중 이 여성을 인터뷰했으나 인터뷰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모가디슈 법원의 아흐메드 아단 판사는 압디누르가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지어냈고 남편 없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소말리아 법원의 이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과 회동한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모하무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판결 소식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소말리아 난민캠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가 축소 보고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법원의 결정과 판결 절차상의 하자및 증인협박 등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면서 소말리아 정부에 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모하메드 이브라힘 소말리아 언론노조 대표는 법원이 취재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징역형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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