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푸틴 러시아 펑크 록그룹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소

反푸틴 러시아 펑크 록그룹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소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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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푸시 라이엇’ 멤버 변호인 통해 소장 제출”

러시아 정교회 사원에서의 반(反) 푸틴 공연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지 펑크 록 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 멤버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일간 코메르산트는 7일(현지시간) 러시아 지방도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푸시 라이엇 멤버 나제즈다 톨로콘니코바와 마리야 알료히나 등이 변호인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에 보충 자료를 포함한 약 350쪽 분량의 상소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러시아 법원이 록 가수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문금지, 공정한 재판, 의사 표현의 자유 등 유럽인권협약의 몇 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변호인에 대한 재판 과정뿐 아니라 수감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시 라이엇 단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예카테리나 사무체비치는 신문에 “우리에겐 물질적 배상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우리의 무죄와 정부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유럽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푸시 라이엇 단원 5명은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얼굴에 복면을 쓰고 요란한 의상을 입은 채 크렘린궁 인근의 정교회 사원 ‘구세주 성당’ 제단에 올라가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선 후보의 3기 집권에 반대하는 노래와 춤이 섞인 시위성 공연을 펼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이후 문제의 단원 5명 중 등 3명을 검거해 ‘종교적 증오에 따른 난폭 행위’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모스크바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공판에서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한 단원 사무체비치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제즈다 톨로콘니코바와 마리야 알료히나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러시아 국내외에선 록 가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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