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오는 12일부터 식당과 극장에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고 CNBC가 11일 보도했다.
앞으로 뉴욕시내의 식당과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 극장, 공연장, 구내식당 등에서는 16온스(약 470㎖) 이상 초대형 가당음료는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식당 등에서도 16온스 이하로 여러잔을 판매하거나 리필해줄수는 있다.
가당음료 중에서도 다이어트 콜라 등 다이어트 탄산음료, 과일주스, 주류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커피 판매점에서도 16온스 이상 대용량 커피에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을 수 없다.
다만 우유가 50% 이상 들어가는 커피에는 설탕 용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설탕이 아닌 설탕 대체물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앞으로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식당 업주 등이 대용량 가당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 2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뉴욕시 당국은 유예기간 중에도 적극 법을 집행해 위반 업주에게는 경고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들은 일단 뉴욕시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비슷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앞서 보스턴은 2011년에 시 소유 건물과 시 지원 행사에서 가당음료 판매를 금지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LA는 2010년부터 시 소유지에서 가당음료 판매를 규제하고 공립학교 자판기에서 가당음료와 사탕 판매를 퇴출시켰다.
연합뉴스
앞으로 뉴욕시내의 식당과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 극장, 공연장, 구내식당 등에서는 16온스(약 470㎖) 이상 초대형 가당음료는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식당 등에서도 16온스 이하로 여러잔을 판매하거나 리필해줄수는 있다.
가당음료 중에서도 다이어트 콜라 등 다이어트 탄산음료, 과일주스, 주류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커피 판매점에서도 16온스 이상 대용량 커피에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을 수 없다.
다만 우유가 50% 이상 들어가는 커피에는 설탕 용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설탕이 아닌 설탕 대체물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앞으로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식당 업주 등이 대용량 가당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 2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뉴욕시 당국은 유예기간 중에도 적극 법을 집행해 위반 업주에게는 경고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들은 일단 뉴욕시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비슷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앞서 보스턴은 2011년에 시 소유 건물과 시 지원 행사에서 가당음료 판매를 금지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LA는 2010년부터 시 소유지에서 가당음료 판매를 규제하고 공립학교 자판기에서 가당음료와 사탕 판매를 퇴출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