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야, 개헌논의 시동…9조 개정 찬반 교차

일본여야, 개헌논의 시동…9조 개정 찬반 교차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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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중의원 헌법심사회 개최…아베 개헌론 ‘활활’

일본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은 작년 12월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첫 헌법심사회를 13, 14일 각각 개최했다.

작년 8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 개정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자민당 측은 “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제약 없이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유신회 측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현행 규정을 견지해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자민당 의견에 반대한 뒤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금지 관련 규정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직전 집권당인 민주당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 원칙 아래 자위력을 착실하게 정비해 국민의 생명·재산, 영토·영해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인 언급을 했다. 공산당은 호헌론을 폈다.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대로 일왕을 원수로 헌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했고, 일본 유신회와 다함께당도 이에 공감했다. 그러나 공명당과 민주당, 생활당 등은 ‘현 제도에 별 문제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작년 5월부터 헌법 각 조문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으나 작년 8월 이후 중의원 해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한동안 후속 회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12월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헌법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회의가 재개됐다.

전날 열린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뉜 양원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아직은 양원제 유지론이 다수 견해였지만 다함께당과 일본유신회가 단원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안과 인사·예산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논리였다.

또 참의원과 중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중의원에 더 힘을 실어주고 참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참의원 무용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원제 주장이 참의원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2005년 헌법심사회가 ‘양원제의 유지가 공통인식’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논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개헌안 발의 요건을 담은 96조를 시작으로 헌법을 수정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전권에 족쇄를 채운 헌법 9조를 바꿈으로써 패전국의 멍에를 떨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 목표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하기 전에는 개헌에 관한 한 ‘안전운행’을 한다는 기류가 한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70% 안팎을 구가하며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가 헌법 96조는 물론 9조의 개정 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 개헌논의를 조기 점화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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