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신체마비 초래 가해자에 동일형벌 선고

사우디, 신체마비 초래 가해자에 동일형벌 선고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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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3억원 내지 못할 경우 하반신 마비형 결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법률을 적용해 10년 전 친구를 찔러 마비시킨 청년에게 동일한 형벌로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 아흐사에 살던 알리 알 카와히르는 10년 전 14살 때 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렀다.

이 일로 친구는 척추를 다쳐 신체가 마비되는 장애가 생겼고 카와히르는 10년째 수감 중이다.

그런데 친구 측은 카와히르에게 피해 배상으로 100만 리얄(한화 3억원 상당)을 청구했고, 이 지역 법원은 그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지급하지 못하면 하반신 마비형을 받을 것이라고 선고했다.

이 같은 사연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일간지인 사우디가제트 영문판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판결내용과 그의 배상금 모금을 위해 애쓰는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이러한 처벌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고문’에 해당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앤 해리슨 AI 중동·북아프리카 지부 부국장은 “사우디에서 태형이 가끔 선고되긴 하지만 마비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며 “사우디 정부가 이런 끔찍한 형벌을 형법에서 삭제하고 국제법을 존중할 때”라고 말했다.

AI는 사우디 법에 태형이나 절단형뿐 아니라 안구·치아 적출형도 인정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의 신체형도 국제법상 고문 금지에 어긋난다고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에서는 2010년에도 마비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집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AI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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