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반쪽짜리 무기거래조약 채택

유엔, 반쪽짜리 무기거래조약 채택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첫 국제조약… 실효성 논란

탱크, 전함 등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유엔 무기거래조약이 7년간의 노력 끝에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무기 거래 관련 첫 국제조약으로 의미가 적지 않지만, 초안보다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연간 700억 달러(약 78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을 표결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채택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은 기권했다. 조약은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한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반군단체, 조직범죄단체 등이다. 또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의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도 금지했다.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앰네스티 등 비정부기구들의 노력으로 7년 전 제시된 초안이 많은 부분에서 뒤틀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고, 특히 세계 최대 무기 거래국인 미국 등의 입김으로 규제 대상이 줄어든 데다 탄약의 수출입 금지 및 무기 거래상 문제에 대한 조항 등이 제기됐다. 유엔에 대한 보고 의무 조항도 일부 국가의 반대로 구체적인 명세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한계를 드러냈다. 또 규제 대상이 재래식 무기에 한정돼 핵·화학·생물학 무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각국의 비준 절차도 ‘산 넘어 산’이다. 50개 이상 회원국이 비준한 뒤 90일 이후부터 발효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최대 로비세력인 총기협회(NRA)가 조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비준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 상원은 이미 지난달 23일 비준 반대를 통해 조약 가입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4-04 16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