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의혹에 전처와 소송…곤혹스런 코언

내부거래 의혹에 전처와 소송…곤혹스런 코언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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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억만장자 스티븐 코언(56)이 헤지펀드의 내부자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전처와의 소송까지 다시 치르게 돼 울상이다.

미국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전처인 패트리샤가 코언을 상대로 낸 소송 일부를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패트리샤는 코언이 지난 1990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파트 투자로 벌어들인 550만 달러(약 61억원)의 재산을 숨겨 합의금을 덜 줬다면서 2009년에 825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근거가 없다며 2011년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패트리샤의 주장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건 적절한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패트리샤가 2008년이 돼서야 코언이 투자 파트너로부터 분쟁 합의금 550만 달러를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코언을 고소할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소송을 낸 시기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당국이 최근 코언의 헤지펀드인 SAC캐피털어드바이저(SAC캐피털)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장기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해온 혐의로 SAC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마이클 슈타인버그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코언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트리샤와의 소송 과정에서 코언의 또 다른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코언이 1985년 제너럴일렉트릭(GE)이 RCA라는 기업을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내 2천만 달러의 차익을 냈다고 말했다는 패트리샤의 진술이 나왔다.

패트리샤는 당시 소장에서 “남편이 와튼 스쿨 동창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었으며 이는 와튼 마피아의 내부자 거래”라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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