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선제 타격 노리나

日, 북한 선제 타격 노리나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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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적 기지 공격력 보유 논의를” 자위대에 해병대 기능 포함도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적(敵) 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상대가 일본을 공격할 생각을 단념하도록 하는 억지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 기지 공격력 보유는 “국제적인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는 또 “도서 방위를 위해 해병대 기능을 갖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방위와 관련, 상륙작전을 담당할 해병대 기능을 자위대에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야 하며, 현재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 돼야 한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드러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또 1946년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이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초안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듯 “제정과정을 보면 진주군(점령군)이 만들었다”고 주장한 뒤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아울러 전시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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