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래잡이’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개시

‘일본 고래잡이’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개시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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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J 재판 첫 당사자…”조사포경” vs “상업포경”

국제 환경단체 등의 반대 속에 고래잡이(포경)를 강행해온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피고석에 앉았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26일(현지시간) 호주의 제소로 이뤄진 일본 포경 관련 재판의 변론 과정에 돌입했다. 일본이 ICJ 재판의 당사자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일본이 조사를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행하고 있는 고래잡이가 국제 규범상 인정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원고 쪽에 발언 기회가 주어진 이날 구두 변론에서 호주 측은 “연간 수백마리의 고래를 잡는 것을 과학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일본은 상업 포경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고래의 서식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포경은 포경단속 국제조약에서도 허용하는 사안이라는 입장 아래, 적절한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포획 두수를 조절하고 있다는 주장을 추후 진행될 변론때 전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까지 호주, 일본 순으로 한 국가당 총 5일씩 변론 기회를 준 뒤 이르면 연내에 판결을 내린다. 항소제도는 없으며, 유엔 헌장에 ‘가맹국은 ICJ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일본이 조사포경을 중단하게될 수도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NHK는 일본 내 고래고기 최대 소비지역인 나가사키(長崎)현 등지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고래고기 식문화가 두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외무성과 수산청 당국자 등 약 50명을 동원, 총력전 태세로 이번 재판에 임하고 있다.

앞서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두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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