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수사’ 이달 말 결론 가능성”

“윤창중 수사’ 이달 말 결론 가능성”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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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주미 대사관에 “결과 미리 알려주겠다” 통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 측은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이달 내 수사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국 경찰에 연락해보니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대사관에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은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워싱턴DC 시내 소재 W호텔 지하 바, 윤 전 대변인이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또 다른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밝혔다.

피해자는 윤창중 씨가 W호텔 지하 바와 페어팩스 호텔 등 두 곳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CCTV 녹화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이 미국 현지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기소 중지 가능성이 크지만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을 무료로 변호하기로 한 재미 한인 김석한 변호사도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은 빨리 종결하는 게 한국이나 미국, 당사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변론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아직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미국은 피해자 신고나 사법 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설명했다.

다만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misdemeanour)’를 적용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거나 변호인을 통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이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워싱턴DC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취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되면 연방검찰에 기소와 관련된 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동의나 기각, 기소중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성추행 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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