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공항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 날 뻔

베이징공항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 날 뻔

입력 2013-07-21 00:00
업데이트 2013-07-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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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폭발 직전 “비켜라” 요구…사제 폭발물 위력도 약해

20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의 자폭 사건은 용의자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끝이 났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21일 중국판 웨이보(微博)에 오른 목격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지중싱(冀中星·34)씨는 손에 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기 직전 자신을 말리던 공안과 주변 여행객들에게 멀리 비키라고 경고했다.

지씨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폭발물을 터뜨리지 않은 것이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자폭 사건이 일어난 곳은 종일 공항 이용객들이 쉼 없이 쏟아져나오는 국제선 입국장 바로 앞이었다.

인터넷에 오른 몇몇 사진에서는 지씨가 사제 폭발물을 들고 공안과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영문을 모르고 바로 옆을 걸어가는 입국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씨가 만든 폭발물이 일반 폭죽의 화약을 모아 만든 비교적 초보적 수준의 물건이었다는 점도 사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발 당시 지씨로부터 20∼30m 떨어진 곳에서는 일반 공항 이용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만약 폭발물의 위력이 컸다면 사고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산둥성 출신 농민공이던 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시위를 계속해오다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東莞)시에서 불법 오토바이 기사로 일하던 지씨는 2005년 6월 치안관리원들에게 붙잡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해 반신불수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방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치안관리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장애인이 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2008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둥관시 측은 이후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지씨 가족의 생계 문제를 배려, 10만 위안(약 1천82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선전 당국이 이번 사건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지시한 듯, 중국 언론은 공항 폭발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비교적 간략히만 소개했다.

21일 발행된 신경보(新京報), 경화시보 등 베이징 유력지의 1면에서는 모두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텅쉰, 신랑 등 중국 주요 인터넷 포털도 뉴스 페이지 최상단에 해당 뉴스를 올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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