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얼굴가리개 단속 싸고 충돌…14살 소년 중상

佛 얼굴가리개 단속 싸고 충돌…14살 소년 중상

입력 2013-07-21 00:00
업데이트 2013-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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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심 250명 투석 시위…경찰 최루탄 쏘며 저지

프랑스 파리 서부 외곽의 한 도시에서 19일(현지시간) 저녁 경찰의 이슬람식 얼굴 가리개를 쓴 한 여성에 대한 단속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와중에서 14세 소년이 눈에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관 4명이 부상했다. 또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충돌은 트래프시(市) 경찰이 전날 얼굴 가리개를 쓴 한 여성을 적발하고 벌금 딱지를 떼려 하자 여성의 남편이 경찰에 달려들어 몸싸움하다가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 시민들이 경찰서로 몰려들었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시민 25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돌을 던지는 시위대에 맞서 최루가스를 쏘며 저지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시위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됐다.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은 양측에 공중질서 준수 촉구와 국내 무슬림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면서 우선 진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로 쓰레기 처리 시설 몇 개가 불에 거슬렀으며 버스 주차시설도 부서졌다. 시내 중심가의 경찰서 근처에는 최루탄 껍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그동안 이와 관련 700여건의 조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단속 찬성파는 얼굴 가리개 착용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굴 가리개를 쓰는 여성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착용을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3만 유로를 부과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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