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 판정 연기

미국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 판정 연기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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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일 발표하기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ITC는 애초 이날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었다.

이 기관은 조사 종결의 목표 시점을 9일까지로 연장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내놓지 않았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청구한 총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 대상 제품은 모두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ITC가 애플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자동으로 건의하게 되고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일부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나서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구형이지만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4와 아이패드2도 포함됐다.

미국 기업인 애플의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 제품 대부분을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생산(조립)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바마 대통령 위임을 받아 수입 금지 여부를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백악관이 ITC의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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