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리 급발진 사망자 유가족, 222억원 배상 요구

캠리 급발진 사망자 유가족, 222억원 배상 요구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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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도요타 캠리의 급발진으로 사망한 한 여성 운전자의 변호사가 8일 도요타측에 2천만 달러(222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리콜 고객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억 달러의 보상금을 합의한 바 있는 도요타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원고는 지난 2009년 캠리 운전중에 사망한 우노 노리코의 유가족이다.

사건을 맡은 가로 마드로시안 변호사는 도요타가 캠리 2006년 모델에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ytem)를 설치하지 않아 우노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요타 측은 그러나 캠리 2006년 모델에는 고급 브레이크시스템이 장착돼 있었으며 최고급 수준의 안전성으로 평가받았다고 반박하고 BOS를 설치했더라도 사고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돼 차량을 리콜한 고객들에게 총 16억 달러(약 1조8천억 원)를 보상하겠다는 도요타측의 제안을 최종 승인했다.

리콜 고객들은 급발진 문제로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승인에 따라 도요타측은 리콜 차량 소유주에게 7억5천700만달러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총 8억7천500만달러를 들여 BOS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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