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치원장, ‘8번 찰싹 때렸다’ 이유로 19억원 피소

美유치원장, ‘8번 찰싹 때렸다’ 이유로 19억원 피소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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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돌 던진 원생 벌줬다 실직·배상 위기

미국의 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을 8차례 찰싹 때렸다는 이유로 170만달러(18억7천만원가량)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테네시주 모건카운티의 유치원에 다니는 루카스 윌리엄스(5)는 지난 2012년 가을 수업 중에 크레용과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엘리자베스 보이드 원장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8차례 맞았다.

이를 안 부모는 과도한 체벌로 윌리엄스에게 찰과상과 염증이 발생했다면서 보이드 원장과 모건카운티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체벌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윌리엄스는 유치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시 사건으로 보이드 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모건카운티 교육당국은 보이드 원장의 체벌이 지나쳤다고 판정했다. 사건 직후 보이드 원장은 인근 지역 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현지 사법당국의 조사로 보이드 원장에게는 아동학대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자 윌리엄스의 부모가 소송을 냈다. 다만 보이드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윌리엄스의 부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비단 우리 집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국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보이드 원장은 찰싹 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타한 것이라며 “보이드 원장이 모건카운티에서 떠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보이드 원장은 자리를 옮긴 중학교에서도 일자리를 잃었다.

테네시주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합법이지만 실제로 체벌을 가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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