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전원 찬성표…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져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내년 3월 19일인 이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절차다.
개정안은 이날 출석한 의원 407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처리됐다. 개정안은 전체 재적의원 435명의 3분의 2인 290명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될 수 있다.
당초 원자력협정 본안의 쟁점들과 맞물려 논란이 점쳐졌던 이번 연장안이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H.R. 2449)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 협정의 연장 기간이 2016년 3월 19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한미동맹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한미동맹 관계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협력의 차질을 막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 정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사항을 충분하고 심도있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