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김원홍, 피고소인 신분…송환시기 언급 어려워”

대만 “김원홍, 피고소인 신분…송환시기 언급 어려워”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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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씨 ‘송환 버티기’…”SK, 대만에 진정서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사 돈 횡령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의 한국 송환 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만 이민서(署)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강제추방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시기 등이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고문이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형사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이 됐다면서 이는 강제추방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법 규정에 따르면 이민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2개월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김 전 고문이 지난 7월 31일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이달 30일 이전 그의 신병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피소 사건이 변수가 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사법 당국의 조사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해 총 4개월까지 신병을 강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이 한국행을 거부하는 듯한 ‘버티기 정황’도 상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김 전 고문은 대만에서 체포된 이틀 뒤인 지난달 2일에도 대만인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해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만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려 하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법계 인사들은 이런 맥락에서 최근 고소 건이 김 전 고문이 한국에 송환돼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의 피소’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지난 13일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측이 그의 한국 송환에 필요한 여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지문 날인을 받으려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당시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의 한국 송환을 위해 한국 당국과 접촉하던 상황이었다.

아울러 김 전 고문이 한국 강제송환을 피하는 수단으로 카리브해 연안의 중남미 2개 국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액션’이 실제 한국 송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당국자는 김 전 고문이 중대 범죄 피의자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정의 실현 차원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강제추방국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만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일이 임박하면서 SK 측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타이베이의 소식통은 SK 측이 김 전 고문의 한국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만 사법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진정서에는 SK 횡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고문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며 대만 당국이 법에 따라 신속하게 그를 강제추방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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