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심정지 후 38분까지도 효과”

“심폐소생술, 심정지 후 38분까지도 효과”

입력 2013-11-18 00:00
업데이트 2013-11-18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폐소생술은 38분 넘어까지 계속해도 환자가 소생할 수 있고 뇌기능 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스루가다이(駿河台) 대학병원 응급심혈관치료실 연구팀이 2005~2011년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환자의 자료와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평균 22분이 경과하면 뇌기능이 손상될 수 있지만 38분 이후에 깨어나도 일부 환자는 뇌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심폐소생술 없이 스스로 깨어난 자발순환 회복 환자의 경우 뇌기능의 완전회복이 가능한 시한은 심장정지 후 평균 13분이었다.

뇌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는 시한은 심장마비 발생 후 평균 22분이 경과했을 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심폐소생술로 38분 후 깨어나도 일부 환자는 뇌기능이 회복되었다.

전체적으로 심장이 정지되면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심각한 뇌기능 손상 없이 깨어날 가능성이 5%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심장학회(AHA)에 따르면 매년 심장마비의 약80%가 병원 밖에서 발생하며 소생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