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죄 복역 40년만에 무죄 석방

미국에서 살인죄 복역 40년만에 무죄 석방

입력 2015-01-24 11:21
업데이트 2015-0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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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약 40년 동안 감방생활을 한 70세 노인이 무죄로 풀려났다고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화이트빌 법정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3명으로 구성된 ‘판사 위원회’는 1976년 조세프 슬레지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때 채택했던 증거물이 DNA 테스트 등에서 슬레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 측 대표로 청문회에 나온 존 데이비드 지방검사도 “시스템에 실수가 있어서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있었다”며 사과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석방 결정 이후 슬레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동작이 멎었으며, 잠시 뒤에야 변호사 및 가족들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슬레지는 “이제 진짜 침대에서 자고 싶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 주의 서배너에서 당분간 형제들과 생활할 계획이다.

슬레지의 40년 가까운 감옥 생활은 1976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엘리자베스타운의 한 집에서 칼에 찔린 모녀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절도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교화 농장에서 일하다가 모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농장에서 빠져나간 슬레지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슬레지가 살인자라는 증언도 조작했다.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헤르만 베이커가 “감형시켜 주겠다”는 말에 회유돼 슬레지가 살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베이커는 지난해 거짓 증언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당시의 법정 증언을 공식으로 철회했다.

한편, 슬레지의 석방은 2007년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억울한 옥살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꾸린 이후 8번째 무죄 석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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