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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인사기록 조작한 간부공무원 420명 적발·징계

중국서 인사기록 조작한 간부공무원 420명 적발·징계

입력 2016-01-16 14:50
업데이트 2016-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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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신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간부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관영 중국망(中國網)은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감찰자료를 인용해 최근 1년2개월동안 전국적으로 3기에 걸쳐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 간부들의 인사서류 특별 검증·확인작업을 실시해 420명이 자신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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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의 간부 공무원 420명이 인사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중앙조직부 특별 확인작업에서 드러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 중국 관찰자망 캡처 >>
중국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의 간부 공무원 420명이 인사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중앙조직부 특별 확인작업에서 드러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 중국 관찰자망 캡처 >>
중앙조직부는 인사기록을 조작한 이들 간부들에 대해 소속 기관별로 징계하거나 당 기율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이중 승진대상자로 분류되는 186명에 대해선 인사기록상 조작내용을 철저히 소명하기 전까지 승진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면서 인사기록을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 37건을 선정해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조직부는 또 14만5천여 건의 인사기록 미비점을 발견해 보충하도록 하고 2만5천여 명의 서류상 단순 실수를 확인하고 고치도록 했다.

당국은 반부패 사정활동의 하나로 공산당 내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대중을 이끄는 간부들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으로 성급 간부에 대한 특별 검증·확인작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기 지방정부 간부 인사기록에 대한 확인작업 발표에 이어 추후 시(市)·현(縣) 등 일선 행정조직 및 중앙부처 간부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당 중앙조직부는 “반부패 사정이 전개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밝혀내는 일 못지 않게 간부들이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간부 선발 및 승진 등에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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