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앨러간 1600억달러 합병 무산…조세회피 논란에 美정부 철퇴

화이자·앨러간 1600억달러 합병 무산…조세회피 논란에 美정부 철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07 09:02
업데이트 2016-04-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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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앨러간 1600억달러 합병 무산
화이자 앨러간 1600억달러 합병 무산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혔던 미국 거대 제약업체 화이자와 아일랜드 보톡스제조업체 앨러간의 1600억달러 규뮤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사진은 2015년 11월23일 뉴욕 증권거래소 입회장에 앨러간의 로고가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거대 제약업체 화이자와 아일랜드 보톡스 제조업체 앨러간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됐다.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관심을 모았지만 화이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려는데 대해 미국 재무부가 철퇴를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자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양사의 동의 아래 합병 추진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화이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앨러건에 합병 협상 파기 수수료로 1억 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화이자는 작년말 앨러간을 1600억달러(약 184조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합병과 관련한 협상 중이었다.

하지만 화이자가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주소를 옮겨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고자 조세회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4일 전격 시행하면서 양사 간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재무부의 조세회피 규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외국에 본사를 둬 세금 부담을 더는 이른바 ‘이익 축소(earnings stripping)’ 방식을 겨냥한 것이다.

해외 본사는 미국 자회사로부터 영업비용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미국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공제한다. 해외 본사에 대한 이자 공제분은 과세가 되지 않아 전체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새로운 규정은 앞서 부채로 간주했던 특정 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해 미국 지사가 해외 본사에 대출을 해주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양사가 합병 무산에 따라 각자의 길을 모색하기로 한 가운데 화이자는 올해 연말까지 회사 분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사는 신약 개발 부문과 기존 제약 판매 부문으로 나누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날 미국과 유럽의 제약주들은 화이자-앨러건의 합병 무산에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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