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형수술 숙려기간 의무화

호주, 성형수술 숙려기간 의무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5-09 15:36
업데이트 2016-05-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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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개월, 성인은 7일간

 호주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미성년자는 3개월, 성인은 7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호주의료위원회(MBA)는 9일 성형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늘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고 ABC 방송 등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성인들에게는 사전에 7일 동안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과 함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일반의(GP) 등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다.

 보톡스처럼 주사를 통한 물질 주입을 처방하게 될 경우 의사들에게는 미리 대면 혹은 최소한 화상을 통한 상담을 의무화했다.

 또 의사들의 경우 마취 수술을 하려면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수술 뒤 보살핌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떠맡도록 했다. 이 밖에 의사들은 상세한 수술 비용 정보를 서면으로 발행해야 했다.

의사들이 이 지침을 어기면 징계에 회부되며 최악에는 면허 취소도 감수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안나 플린 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모든 수술은 심각한 것이고 환자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 일부는 숙려기간에 생각을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호주 성형시장은 현재 연간 10억 호주달러(8700억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호주인 1인당 성형비는 미국인보다 많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주에서는 지난 10년 간 성형수술을 받은 후 20대 여성 2명이 숨졌으며 여러 명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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