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공립학교에 “성전환 학생 화장실 선택권 보장하라”

美정부, 공립학교에 “성전환 학생 화장실 선택권 보장하라”

입력 2016-05-13 15:40
업데이트 2016-05-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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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소송 걸거나 지원금 중단”…‘화장실 전쟁’ 확대 전망

미국 정부가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릴 예정이라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촉발돼 미국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된 ‘화장실 전쟁’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NYT에 따르면 미 교육부와 법무부는 성전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를 명시한 서한을 13일 각 학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NYT가 사전 입수한 이 서한에는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달리 개별 시설을 이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이어 “학교는 비록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성전환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이의 불편을 해결한다고 특정 학생들을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의 성적 정체성이 예전 기록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리면 학교는 의학적 진단이나 출생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따르도록 했다.

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이 지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길 경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존 B. 킹 주니어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학교나 대학에서 어떤 학생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누구든, 출신이 어디든 차별과 괴롭힘,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성소수자 학생들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해왔다는 켄터키 주 루이빌 한 고등학교의 토머스 애벌리 교장은 ”전교생 1천350명 중 6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있는데 이후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가 이행되면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키면서 미국에서는 관련 논쟁이 뜨거웠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정체성도 여성인 사람에게 남성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여성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면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노스캐롤라이나 법안 발효 이후 이에 반발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가수들이 공연을 취소하는 등의 역풍이 잇따르고 있고, 미국 법무부가 ’인권침해'라고 제동을 걸자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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