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증명’하고 엄마대신 졸업장 받아야하는 ‘비운의 갓난이들’

학대 ‘증명’하고 엄마대신 졸업장 받아야하는 ‘비운의 갓난이들’

입력 2016-05-25 08:25
업데이트 2016-05-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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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자는 것만도 바쁜 갓난아이 둘이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상황에 놓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미국 USA투데이가 24일(현지시간) 소개한 비운의 주인공은 1살배기 사내아이 제이커브 마버리와 카일런 존슨.

말하기에 아직 이른 마버리는 허점 많은 미국 아동학대법 때문에 자신을 돌봐준 베이비시터에게 맞았다는 것을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겪었다. 똑같이 옹알이하는 수준인 존슨은 총격 피살된 엄마를 대신해 고교 졸업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미국 오리건 주 셔우드에 사는 조슈아 마버리는 지난 3월 아들 제이커브를 십년지기 남자 친구에게 봐달라고 맡기고 아내와 함께 2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왔다가 친구는 소파에서 자는 사이 아들은 우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음 날 아침, 제이커브의 눈과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고, 얼굴에 할퀸 자국까지 보이자 부부는 시쳇말로 꼭지가 돌았다.

친구를 아동 학대죄로 경찰에 신고한 뒤 그를 형사 법정에도 세우려던 조슈아 부부의 소원은 그러나 물거품이 됐다.

두 달간 제이커브의 의료 기록을 살핀 법원 측이 재판을 열 수 없다고 이틀 전에서야 알려온 탓이다.

아동 학대 용의자를 형사 재판에 세우려면, 검사는 학대받은 아동이 폭행을 당해 상당히 고통스럽고, 이로 인해 몸에 상처가 생겼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학대 아동의 진술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제이커브와 같은 갓난아기들은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수 없기에 통증은 물론 맞을 당시 상황도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없다.

또 멍만으론 ‘상당한 고통’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오리건 주 법도 기소를 어렵게 했다.

결국, 이런 경우엔 학대 용의자를 중범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조슈아 부부는 제이커브를 때렸다고 경찰에서 시인한 친구를 절대 경범죄로만 처벌해선 안 된다면서 또 다른 말 못하는 갓난이들이 제이커브처럼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서명자 3만5천 명을 목표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개설된 ‘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미국 서부시간 오후 3시 현재 3만3천215명이 참여했다. 서명 목표를 채우면 오리건 주 대법원이 이 안건을 심의한다.

테네시 주 멤피스에 사는 존슨은 영문도 모른 채 28일 부커티 워싱턴 고교에서 열리는 졸업식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참석해 엄마 대신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

엄마 미네이샤 존슨(18)이 22일 오전 친구 두 명과 함께 시내를 걷다가 괴한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차에서 소총을 뽑아 난사한 남성 크와시 코빈(19)을 붙잡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고교에서 농구, 배구 선수로 활약한 존슨은 대학 진학 또는 군 입대를 놓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졸업 후 아들을 양육하고자 버거킹에서 일자리를 잡았다가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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