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도미노피자 임금착취…컴퓨터로 근무시간 줄여”

뉴욕 검찰 “도미노피자 임금착취…컴퓨터로 근무시간 줄여”

입력 2016-05-25 08:53
업데이트 2016-05-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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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 검찰이 24일(현지시간) 피자 배달 체인인 ‘도미노피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했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은 “우리는 도미노피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임금착취가 만연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도미노 본사가 가맹점의 운영에 긴밀하게 간여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같은 임금착취 상당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뉴욕 주 검찰의 제소는 도미노 본사와 10개 가맹점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소장은 맨해튼에 있는 뉴욕 주 최고법원에 제출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각 가맹점에서는 직원이 피자를 주문 받고, 이를 본사가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뒤 피자가 만들어지면 이를 배달한다. 이를 기초로 직원별 근무시간이 계산된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전국의 가맹점에서 운영되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형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뉴욕의 10개 가맹점에서 56만5천 달러(6억7천300만 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본사는 2007년부터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이후에도 가맹점에 이 시스템의 사용을 권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미시간 주 앤아버에 본사를 둔 도미노피자는 성명을 내고 뉴욕 검찰의 제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지난 3년 동안 뉴욕 주의 임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제소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무시하고 소상인들의 역할을 폄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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