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처분시설, 핀란드가 유일… 지하 450m 암반층에 묻어

영구처분시설, 핀란드가 유일… 지하 450m 암반층에 묻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5-25 23:20
업데이트 2016-05-26 0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작년 건설 허가… 2020년부터 운영

스웨덴, 2020년 건설 목표로 허가 진행
日·英·佛, 재처리·영구처분 방식 채택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원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인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스웨덴은 영구처분 부지 확보 단계까지 진행됐다. 2020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국가는 전 세계 31개 원자력발전소 운영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독일, 캐나다, 스페인, 미국, 루마니아 등 7개 나라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핀란드는 국가 전력량의 33.7%를 원자력(원전 4기)으로 충당하고 있다. 1980년대에 부지 선정에 착수했다.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올킬루오토 지역을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로 선정하고, 2004년부터 영구처분을 위한 실험시설인 지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진입 터널만 4987m이며 깊이는 455m에 이른다. 핀란드는 지난해 11월 지하 450m 이상 암반 지층에 사용후핵연료를 묻는 영구처분시설 ‘온카로’ 건설을 허가하고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처분장에는 사용후핵연료 9000t을 저장할 수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는 사용후핵연료를 한번 더 사용하고 영구처분하는 ‘재처리·영구처분’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처리 과정에서 남아 있는 유용한 물질을 뽑아 새로운 형태의 연료봉을 만들어 쓰고 다시 남은 폐기물은 영구처분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연간 2000만t, 2400만t 규모의 상업용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간 800만t의 재처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이다. 현재 중간저장시설과 지하연구시설까지 갖춘 독일은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204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26 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