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성 디즈니, 저작권 전쟁도 ‘시동’…“만화영화 캐릭터 표절”

中 입성 디즈니, 저작권 전쟁도 ‘시동’…“만화영화 캐릭터 표절”

입력 2016-06-23 10:00
업데이트 2016-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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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으로 中시장 진출 일성 ‘저작권 보호’

월트 디즈니가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개장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파이터’로서 본색을 드러냈다.

23일 중국 반관영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카’와 ‘카2’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와 픽사는 중국산 애니메이션 ‘오토봇’의 3개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봇’의 캐릭터 이미지와 포스터 등이 ‘카’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중국에서 개봉된 오토봇은 샤먼(廈門)의 블루MTV가 제작해 베이징의 G-포인트가 배급을 맡았으며 상하이의 PPTV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영됐던 영화다.

지난 21일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디즈니측 변호인은 오토봇의 주인공 캐릭터인 K1, K2가 카와 카2에 나오는 라이트닝 매퀸, 프란세스코 베루누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디즈니측은 오토봇이라는 영화 제목 역시 디즈니 영화와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400만 위안(7억원)의 손실 배상금과 법률소송 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다.

수많은 동화, 만화영화, 히어로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가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뒤 가장 먼저 자사 캐릭터의 표절, 모조 관행에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월트 디즈니 담당팀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모래사장 위에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리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디즈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는 까다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디즈니와 중국 기업이 합작으로 55억달러(6조3천억원)를 들여 지난 16일 개장한 상하이 디즈니랜드에도 디즈니의 주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테마파크를 채우고 있다.

현재 디즈니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테마파크, 호텔, 캐릭터 상품 등이 자사의 판권을 모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즈니는 최근 중국 난창(南昌)에 개장한 완다(萬達)그룹의 초대형 테마파크에 백설공주,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로 분장한 안내원들이 등장한 것도 문제를 삼아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오토봇 제작사측은 K1 및 K2 이미지는 실제 자동차 모양에 기반해 독자적으로 창안됐다며 오토봇은 중국내에서만 상영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이름으로 혼동을 겪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오토봇은 흥행에 성공하지도 못해 제작사와 배급사는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도 못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쭤젠룽(卓建榮) 오토봇 감독은 오토봇은 자동차 경주에 관한 이야기이고 디즈니 영화는 전설적인 레이싱 카인 라이트닝 매퀸에 관한 이야기라며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토봇 배급사인 G-포인트는 소송에 앞서 디즈니를 상대로 화해를 청했으나 디즈니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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