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 판결] “中, 63년 전 주장한 ‘9단선’ 효력 없다”

[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 판결] “中, 63년 전 주장한 ‘9단선’ 효력 없다”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업데이트 2016-07-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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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남중국해 분쟁 쟁점별 판결 분석

대만 ‘타이핑다오’도 바위로 판결 불똥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2012년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던 스카버러 암초(황옌다오)를 중국이 점거하자 15개 쟁점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내려 달라고 국제법정에 호소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PCA는 영토 분쟁을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PCA는 12일 판결에서 완벽하게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PCA 판결은 강제력이 없다.

●“9단선은 법적 근거 없다”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에 산재한 250여 섬·암초·산호초가 모두 자기 땅이며 350만㎢에 이르는 해역의 90%가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지도상에 표시한 게 ‘9단선’이다. PCA는 9단선에 역사적·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대전제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4개 인공섬은 섬도 바위도 아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최남단인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가운데 7곳의 암초에 매립 등의 방식으로 인공섬을 건설했다. 이 가운데 수비 암초(주비자오)에는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PCA는 수비와 미스치프 암초(메이지자오) 등 4개 암초는 만조 때는 사라지고 간조 때만 드러나는 ‘간조 노출지’라고 판단했다. 국제법상 간조 노출지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즉, 공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점유와 건설 활동이 모두 불법이 된다.

●“3개 인공섬은 섬이 아니라 바위다” PCA는 또 파이어리크로스 암초(융수자오) 등 3곳은 해양법상 ‘섬’이 아닌 ‘바위’라고 해석했다.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섬은 12해리 영해나 200해리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으나, 바위는 12해리 영해 기점으로서만 인정된다. 파이어리크로스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놓고 충돌해 온 곳이다. PCA가 이곳을 바위로 정의한 만큼 미국은 이 주변을 맘대로 항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

●“필리핀 어업 행위 방해 말라” PCA는 제소의 발단의 된 스카버러 암초도 ‘바위’라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 암초 주변의 항행을 통제하고 EEZ 권리를 내세워 필리핀의 어로 활동을 철저히 가로막았다. 그러나 PCA는 “중국의 행동이 필리핀의 정당한 어업 활동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대만 타이핑다오도 간조 노출지다” 판결의 불똥은 대만에도 튀었다. 대만이 일제로부터 넘겨받아 1952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타이핑다오(太平島)에 대해서도 PCA는 섬이 아니라 바위라고 판결했다. 타이핑다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섬이어서 200해리 EEZ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온 대만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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