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해도 피해자와 결혼땐 석방”…말레이법원 판결 논란

“10대 성폭행해도 피해자와 결혼땐 석방”…말레이법원 판결 논란

입력 2016-08-05 11:02
업데이트 2016-08-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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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결혼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자 말레이시아 사회가 들끓고 있다.

5일(현지시간) 보르네오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라왁주(州) 쿠칭시(市) 형사기록법원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흐마드 슈크리 유수프(28)를 석방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재판을 이어갈 필요성이 사라졌다”면서 “무죄는 아니지만, 피고를 석방한다”고 밝혔다.

유수프는 지난해 10월,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대 30년형과 태형(笞刑)에 처해질 상황이었다.

말레이시아 법률은 18세부터 결혼을 허용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예외로 16세 미만일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말레이시아 각계에서 강한 반발을 불렀다.

로하니 압둘 카림 여성가족지역사회개발부 장관은 “검찰 측에 대법원 상고를 위해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결혼을 했다고 성폭행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여성원조기구(WAO)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성폭행범과 피해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무슬림 여성도 18세 미만은 결혼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4년에도 12살 소녀를 성폭행한 41세 남성이 결혼을 통해 처벌을 비껴가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 올해 5월에는 서부 파푸아 소롱시(市) 경찰이 14살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할 것이란 말에 가해자를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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