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사태로 불편” 한·미 소비자들 손배소

“갤노트7 사태로 불편” 한·미 소비자들 손배소

입력 2016-10-19 09:40
업데이트 2016-10-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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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나 매장 방문…사용 중단 때 요금청구” 주장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오전 9시30분 현재 손해배상에 참여할 57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로 교환, 다른 기종으로 교환 등을 위해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고 지적하고 “매장 방문과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밀한 검증 없이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고영일 대표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고려할 때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3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배상청구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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