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사위 쿠슈너, 백악관 요직 맡을 수도”

WSJ “트럼프 사위 쿠슈너, 백악관 요직 맡을 수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11-17 15:21
업데이트 2016-1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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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35)가 백악관 고위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 남편인 쿠슈너는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공직 직함 없이 활동했으나 대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막후 실세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WSJ는 정권인수위원회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쿠슈너가 인수위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눈과 귀’로 통하며 정식으로 백악관 직책을 맡는 방안과 백악관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고 전했다.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선임 보좌관이나 특별 고문 등을 맡을 수 있다고 WSJ는 관측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된 라인스 프리버스와 수석전략가에 임명된 스티브 배넌이 쿠슈너가 백악관에 입성해 대통령 ‘이너 서클’에 들어가도록 밀고 있다.

미국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이 친족을 내각이나 정부 공식 직책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WSJ는 설명했다.

 쿠슈너는 앞서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면 급여를 받지 않아 법 위반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슈너가 정부 고위직에 오르면 거래 규모가 140억 달러(약 16조원)에 이르는 그의 부동산 사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쿠슈너의 변호사들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쿠슈너는 1981년 뉴저지주의 부동산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뉴저지의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찰스 쿠슈너인데 2005년 탈세와 불법 선거자금 기부, 증인매수 등 혐의로 수감됐다.

 당시 찰스 쿠슈너를 기소한 연방검사가 트럼프 인수위원장에서 밀려나 부위원장으로 강등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다.

 쿠슈너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 부업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동산업에 발을 들였고 뉴욕대 로스쿨에 다니던 2006년에 뉴욕 재력가들을 독자로 확보한 신문 ‘뉴욕 옵서버’를 인수해 언론사 발행인이 됐다.

 이후 쿠슈너는 2007년에 18억 달러에 맨해튼 건물을 사들이면서 단숨에 뉴욕에서 거물이 됐다. 트럼프 딸 이방카와는 2009년에 결혼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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