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농단 혐의로 판매액 4% 과징금…“무역전쟁 불사 뜻 보여준 것”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중국 합작법인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100만 위안(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상하이시 물가국은 GM의 중국 내 합작법인인 ‘SAIC GM’이 딜러들에게 일부 모델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여 GM 합작법인이 판매대리상과 협의해 캐딜락, 쉐보레, 뷰익 등 모델에 대해 가격농단 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회사는 1997년 GM과 중국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50대 50 합작으로 세운 법인이다.
중국 당국은 GM 합작법인에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하는 한편 판매액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GM 대변인은 “우리가 활동하는 현지 당국의 법규를 완전히 존중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중국 내 합작법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벌금 부과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는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한둥(張漢東)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국장도 지난 14일 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벌금 부과 계획을 확인하면서도 보복조치설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중국내 업계에서도 이번 조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승리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이라며 대(對) 미국 보복과는 상관없는 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GM 합작법인에 대한 벌금 조치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측에 무역전쟁도 불사할 뜻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아우디, 벤츠, 도요타, 닛산 등 외국계 합작법인을 상대로 공정거래 위반 조사를 벌이며 벌금을 부과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