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

입력 2017-10-10 14:48
업데이트 2017-10-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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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800여명 제기한 소송서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천800여명이 원전사고로 생활기반을 잃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소가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한 총액은 5억엔(약 50억원) 규모다.

이번 소송은 원전사고 관련해 전국에서 이뤄지는 집단소송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는 지난 3월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규모로는 가장 많다.

원전사고 후에도 후쿠시마현 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과 피난했던 주민 등 3천800여명은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데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선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이 초점이었다.

지난 3월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배상을 판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2천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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