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사.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김모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공항 데스크와 게이트에서 주로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상대로 근무해 왔다.
이들 중 한 명은 KIRO 7에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주의를 들은 적이 있고 그 경고를 들은 뒤 지난해 5월 갑자기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은 “승인받지 않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준 것이 해고 사유”라며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