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14일 격리 면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14일 격리 면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6 16:59
업데이트 2020-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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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기업인 입국 완화 합의안 발표
외교부, 한일 기업인 입국 완화 합의안 발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6 연합뉴스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6일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이번 합의를 통해 7개월 만에 회복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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