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트램 韓여대생 사망사고 재수사 결정…총영사관 방관 논란

밀라노 트램 韓여대생 사망사고 재수사 결정…총영사관 방관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5 09:02
업데이트 2021-02-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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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의 노면전차(트램).  EPA 연합뉴스
이탈리아 밀라노의 노면전차(트램).
EPA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0대 한국 여성이 트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지 법원이 재수사를 명령했다.

현지 언론과 유족 등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29일 재수사를 주장하는 유족 측 의견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영국 유학 중이던 여대생 A(당시 21세)씨는 지난해 2월 10일 자정 무렵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에서 트램(노면전차)에 치여 숨졌다.

트램 정거장 인근 철길을 건너던 A씨가 턱에 걸려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정거장에서 막 출발한 트램이 A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2019년 9월 영국 대학에 다시 입학한 A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밀라노에 여행 왔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

현지 경찰과 검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피해자가 야간에 갑자기 철길을 건넌 데다 기관사가 운전석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식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과실에 따른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고 그해 7월 말 법원에 수사 종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부실수사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운전석 앞 시야가 확보돼 있어 기관사가 전방 주의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를 뒷받침할 트램 기관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9월쯤 재수사 요청서를 현지 법원에 보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철길을 건너는 순간부터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이 CCTV 영상은 법원이 유족 측 입장을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귀도 살비니 담당 판사는 재수사 명령서에서 “수사가 부족했다”며 “CCTV 카메라가 기관실 내 어디에 달려 있는지, 트램의 정면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트램 옆면을 찍은 영상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옆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관사가 볼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살비니 판사는 이어 “현재 확실한 것은 피해자가 트램 앞에 서 있었을 때 기관사가 피해자를 볼 수도 있었다는 점”이라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고,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유족 측 주장대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재수사 명령에 따라 경찰과 검사는 6개월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법원 결정 내용은 일간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 라 스탐파(La Stampa), 일 파토 쿼티디아노(Il Fatto Quotidiano) 등 현지 유수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됐다.

법원의 재수사 명령으로 현지 우리 공관의 대국민 영사 조력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지역 관할인 주밀라노 총영사관은 사고 이후 현지 검·경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유족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고 경위 조사의 핵심인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CCTV 영상이 유족의 동의 아래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수사 자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국민 사망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총영사관 측은 유족이 현지 법원에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전례에 비춰볼 때 법원이 재수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현지 경찰·검찰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었다.

앞서 유족은 이번 사고의 재수사가 성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으나 권익위는 외교부가 소관 부처라며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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