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 이어 결의안도 통과

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법안 이어 결의안도 통과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7-21 16:37
업데이트 2021-07-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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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이 20일(현지시간) 미주 지역 한인이 북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북한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하고,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과 캐런 배스(민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이다.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 연합뉴스TV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
연합뉴스TV
앞서 미 연방하원은 전날 하원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하도록 했다. 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주 한인이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계속 견뎌야 하는 고통은 진실로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것”이라며 “이들의 재회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앤디 김, 공화당 영 김·미셸 박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도 동참했다.

법안은 멩 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멩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결의안도 2019년 5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발의돼 이듬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미 의회 회기 만료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미 하원에서 법안과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된 만큼 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영 김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이 촉박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를 시급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상원의 동참도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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