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출입 논란된 트랜스젠더 알고보니 성범죄자였다

여탕 출입 논란된 트랜스젠더 알고보니 성범죄자였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04 09:49
업데이트 2021-09-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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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노출 혐의 등 5건 중범죄 적용

왼쪽 대런 머리저 뉴욕포스트 유튜브 캡처, 오른쪽 시위가 벌어진 위스파 모습 AP.
왼쪽 대런 머리저 뉴욕포스트 유튜브 캡처, 오른쪽 시위가 벌어진 위스파 모습 AP.
성정체성을 따라 법적으로 여성이 됐지만 여전히 남성의 신체라면 여탕에 출입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23일 미국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에는 자신을 50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방문해 논란이 됐다.

대런 머리저(52)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갔다 격한 항의를 들었다. 남성 상태인 그의 알몸을 본 여탕 손님들은 놀라 소리쳤다. 손님들은 직원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저는 자신이 법적으로 여성이며 노출 행위로 신고된 것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머리저가 다녀간 스파업소 앞에는 성소수자 찬반단체가 시위에 나섰다가 유혈 충돌까지 벌어졌다.

트랜스젠더의 권리? 알고보니 상습범
검찰은 머리저에게 음란노출 혐의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LA 경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2002년 이미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원의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도 있었다. 머리저의 음란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은 지난 30년간 40여 건에 이른다고 지역 방송은 전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머리저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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